'포토샵&일러스트레이터 중급교육' (10/22-11/21)에 초대합니다!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18-10-03 17:24
조회
2603
신 청 : http://bit.ly/노동자위한포토샵

신청기한 󰠛 2018104~ 1018



 

 

<포토샵&일러스트레이터 ‘중급’ 과정에 초대합니다!>

 

일 시 : 20181022~ 1121(10)

매주 월/수 저녁 7:00~8:40

장 소 : 관악구 노동복지센터(낙성대로 38 R&D센터 B01)

수강료 : 무료

대 상 : 컴퓨터 사용 이해력 중급 이상인 분/ 선착순 20

(일러스트와 포토샵의 기본적인 툴의 기능을 알고 있는 분)

※ 초급과정을 수강하신 분 우선 선발

▶ 준비물 : 개인 노트북(프로그램이 수업 전 이미 세팅 되어야 함 : CS6 버전 이상)

신 청 : http://bit.ly/노동자위한포토샵

신청기한 󰠛 2018104~ 1018

문 의 : 02)886-7900

 

 

세부 교육일정

*1강(10/22) [달력만들기] 개념 복습

*2강(10/24) [패턴을 활용한 이미지 제작] 일러스트 그래픽 스타일 활용

*3강(10/29) [켈리그라피&빈티지 효과] 일러스트 타이포그래피 변형

*4강(10/31) [활용한 로고 제작] 일러스트 마스크와 패스파인더 이용법

*5강(11/05) [부드러운 느낌의 아이콘 제작] 일러스트 패스와 드로잉 툴 사용법

*6강(11/07) [카페 메뉴판 디자인] 일러스트 편집디자인의 기본

*7강(11/12) [인물사진 필수 보정법] 필수 5가지 보정법

*8강(11/14) [제품이 돋보이는 쇼핑몰 이미지 보정하기] 레벨보정, 색보정, 누끼 따기 등

*9강(11/19) [이미지간의 자연스러운 합성법] 합성기술

*10강(11/21) [타이포그래피 실험하기] 레이어스타일을 활용

 

 

 
전체 207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악구 청년정책과] 2024년 관악청년네트워크 신규위원 모집
노동복지 | 2024-01-12 | 조회 1091
노동복지 2024-01-12 1091
공지사항
[공고] 2023년 제2차 운영위원회 소집 공고
노동복지 | 2023-12-01 | 조회 1129
노동복지 2023-12-01 1129
공지사항
[유튜브 콘텐츠 안내] 사업주를 위한 노동법
노동복지 | 2023-06-05 | 조회 1289
노동복지 2023-06-05 1289
공지사항
★ 관악구노동복지센터는 상담사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
노동복지 | 2021-12-06 | 조회 3404
노동복지 2021-12-06 3404
63
코로나 19 관련 관악구노동복지센터 임시휴관 안내
노동복지 | 2020-06-26 | 조회 2145
노동복지 2020-06-26 2145
62
6월 18일 오후 4시 ~ 6시 센터 임시 휴관 및 노동상담 임시 중지 안내
노동복지 | 2020-06-18 | 조회 2276
노동복지 2020-06-18 2276
61
"코로나 이후의 관악을 생각한다" 청년과 시민이 바라는 변화 토론회
노동복지 | 2020-06-11 | 조회 2274
노동복지 2020-06-11 2274
60
요양보호사를 위한 무료 노동상담 안내
노동복지 | 2020-05-19 | 조회 2249
노동복지 2020-05-19 2249
59
서울시민을 위한 코로나19 지원 정책가이드(2020.5.6 기준) 안내
노동복지 | 2020-05-12 | 조회 2289
노동복지 2020-05-12 2289
58
[휴관 안내] 4월 15일 제 21대 총선, 모두 투표합시다!
노동복지 | 2020-04-14 | 조회 2402
노동복지 2020-04-14 2402
57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노동자-사업주 지원안내
노동복지 | 2020-04-03 | 조회 2663
노동복지 2020-04-03 2663
56
2020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신청 양식
노동복지 | 2020-03-26 | 조회 2442
노동복지 2020-03-26 2442
55
♣떡잎부터 지원해드립니다♣ 떡잎노조 살아남기 대작전 시즌2 안내
노동복지 | 2020-03-24 | 조회 2768
노동복지 2020-03-24 2768
54
신종 코로나 (COVID-19) 사업주 대응 요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노동복지 | 2020-02-26 | 조회 2755
노동복지 2020-02-26 2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