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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4-01-26 10:36
조회
69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측에서 권고사직을 번복할 경우
- 권고사직 역시 사직의 일종입니다. 사직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며, 한 번 발생한 효력은 뒤집기 어렵습니다. 이에 이미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측이 이를 수리하였다면 권고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므로 추후 사측이 입장을 바꾸더라도 그 효력이 없음을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는 법리적 해석에 따른 견해이고 사안의 구체적 타당성을 중시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대표이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는 주식회사 내지 기타 법인으로 보이며 대표이사와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집니다. 이에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법인)가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이전 대표이사가 이미 수리한 권고사직의 효력은 이후 대표이사가 대표하는 회사(동일 법인)에게도 적용될 것입니다.

2. 권고사직 번복 후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가부
- 권고사직에 대한 사용자의 입장이 번복되더라도 권고사직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이나, 특수한 사정으로 기 권고사직의 효력이 없어졌고 사용자는 사직을 권고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직한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측이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경우
-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며 사측이 처리한 것과 달리 권고사직서 기재대로 실제 권고사직을 한 것이라 밝히시고, 혹 실업급여 지급이 거절될 경우 이의를 신청하시어 다투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는 담당 관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외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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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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