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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주차수당 문의?
임금체불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4-01-31 15:52
조회
51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입니다.

내담자께서 말씀하신 주차수당은 약정임금에 해당하므로, 약정의 내용대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내역에 따르면 월요일부터 일요일의 범위 내에서 5일간 근무하였을 때 주차수당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내담자께서는 한주간을 단위로 하여 5일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주차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기 어렵겠습니다.

다소 실망스러우시겠지만, 근로감독관의 판단결과가 법령에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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