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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근로시간---궁금합니다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4-02-07 15:13
조회
78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질문자께서 올려주신 근무시간과, 월급여의 조건에서 질문자님의 시급과 일급을 문의하신 것이 맞으신지요?

출근시간 9:30, 퇴근시간 17:30, 휴게시간 점심시간 70분 오후 30분 총 100분 으로 계산한다면 1일 근무시간은 6시간 20분, 즉 6.33시간입니다.

하루 6.33시간* 6(주5일+주휴일) *4.345(1달의 주수 평균) = 164.24 시간

1,810,000/164.24 = 11,020원(시급 ) / 69,759원(일급, 원단위 이하 버림)

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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