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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임금체불 문의
임금체불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4-02-22 11:12
조회
44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상 가족수당은 귀하가 알고 계신 기준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귀 사가 가족수당에 대하여 공무원수당등에관한 규정상 가족수당을 "준용"한다는 기준의 해석에 문제일 것 같습니다.

법률상 준용한다는 것은 "기준에 맞춰서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똑같이 적용할 수도 있고, 방식을 달리하여 적용하지만 그 기본원칙은 지키겠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귀 사 규정상 "지급에 관한 부분"도 준용하겠다고 기준하고 있는 바, 일반적 해석으로는 소급적용이 가능해야합니다.
다만, 귀 사에서 별도로 소급적용 않는다는 예외기준을 가지고 있거나, 소급적용하지 않았던 전례나 관례가 있어 왔다면 해석 다툼을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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