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센터로 전화하셔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상담 내용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항은 사례 공유를 위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비공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전화, 02-886-7900
제목
Re:실업급여 문의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4-03-04 10:34
조회
39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우선, 연장근로 한도 위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한 사업주가 여러 개의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체가 구분된다면 별도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의 사업처럼 인사, 노무, 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체로 보고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된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사업장 범위와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 확인된다면, 그 다음으로는 퇴사일 이전 1녕 이내, 해당 사업체에서 9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평균 주52시간이 초과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에, 초과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리자와의 문자나 카톡내용, 초과근무수당지급 내역서 등의 증거를 제출하여  고용보험의 심사를 받아 그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쇄







전체 0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