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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사장 1명 직원 1명 (직원 병가)
징계/해고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4-03-08 13:06
조회
51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5인 미만사업장을 운영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제한이 없습니다. 즉 직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고 가능합니다. 다만 1개월의 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해고할 경우에는 1개월 분의 임금 상당액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부담합니다. 이에 즉시 해고를 통지하시되 해고일은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후 시점으로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5인미만사업장이므로 해고통지 수단의 제한은 없으나 추후에도 해고를 통지한 사실, 통지일, 해고일(근로기간 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를 남기어 해고통지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등 방법이 있습니다.



한편 직원이 질병을 이유로 결근하거나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 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원칙이 적용되어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이에 해고가 예정된 1개월 후 시점까지 직원이 질병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날이 많다면, 그 기간까지 실제 근로일에 대해서만 임금을 계산(일할계산)하여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외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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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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