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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Re:Re:사장 1명 직원 1명 (직원 병가)
징계/해고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4-03-12 10:24
조회
46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에 설명드렸듯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합니다.

 해고예고규정 즉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는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하는 것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인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년 말에 오픈하고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아직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보여지는바, 즉시해고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위에서 설명드렸던 관련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계월 미만에  위 규정이 적용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3월4일 (예고일)기준으로 하여 3월31일(해고일)해고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게 되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게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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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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