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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임금 지연과 실업급여 대한 문의
작성자
counseling
작성일
2024-03-25 11:02
조회
37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 경우는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 전액이 체불된 경우 (못 받았거나, 2개월 이상 체불된 경력이 있는 경우)
2. 30%이상을 2개월 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퇴사직전 1년 동안 지연된 날짜가 총 60일 이상인 경우)

지금 말씀 주신 체불은 2월 5일 임금지급일부터 30%미만이 된 2월 27일까지 총 22일가량 으로 산정됩니다.
현재로서는 수급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의 수급사유는 신고된 퇴사사유보다 실질적인 임금체불로 퇴사한 수급 요건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 측에서 임금지급 지연(체불)확인서 작성해서 회사 확인을 받아오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관련 실무적 문의는 고용센터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 됩니다.

이외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8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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