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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임금체불 문의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4-03-26 15:58
조회
41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자의 경우 현재 임금체불상태로 보여집니다

일단, 인사팀에 요청을 한번 더 해 보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과

위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외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8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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