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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이것도 부당해고에 포함되나요?
징계/해고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1-09-08 15:28
조회
232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을 정해서 채용이 확정된 이후라면, 출근전이라도 채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 또한 이미 성립된 근로관계(최종합격통보 시점)를 일반적으로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조건이 정해진 채로 채용이 확정 된 것으로 보여지고, 회사가 채용취소 사유로 삼고 있는 것이 사내 구조조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구조조정 조건 및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해고에 해당하는 이상 서면 통보가 없는 이상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으로 구제받으실 수도 있으며, 손해에 따른 금저보상 신청을 하실 수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어 권리회복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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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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