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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야근수당
근로시간/휴일/휴가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4-04-04 14:11
조회
46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자는 STUDY 목적으로 4시간 정도의 야근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이 근로인지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 외근직 근무의 계약이 어떻게 이루졌는지 몰라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위 야근이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하게 한다면, 근로가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포함된 3시간은 제하고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8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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