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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근로시간/휴일/휴가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4-04-15 10:12
조회
18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연차는 발생합니다.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상 연봉을 포괄연봉형식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임금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연차수당을 포함한 게산방법이 명시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없이, 실제로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5인 미만에서 시작하여 5인 이상으로 된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된 시점부터 연차규정을 적용되므로연차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퇴사시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노동지청에 진정하는 것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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