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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민간위탁 사업장 근로계약서의 사업주 명의 관련 문의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4-05-03 16:41
조회
15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간위탁 사무란 공공부문에서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名義)와 책임(責任) 아래 제공하고 있는 사무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실무 매뉴얼)

법인이 민간위탁 사무를 수탁할 경우, 법인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그 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관장(개인)에게 자기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으나, 이는 기관장에게 해당 사무를 재위탁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이 해당 사무를 타 법인 내지 개인에게 다시 위탁(재위탁)하는 것이 불가하지는 아니하나, 근래에는 이러한 재위탁을 제한하는 취지의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실무 매뉴얼)이 작성, 배포되었으므로 사전에 공공부문(지방자치단체 등)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등의 사전 동의를 얻어 개인(기관장)에게 운영을 재위탁할 경우 해당 사무의 명의와 책임은 해당 기관장에게 귀속됩니다.
재위탁하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재위탁계약 시 '기관장에게 모든 책임이 귀속된다는 점', '적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다는 점', '부적법한 운영 시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 '모법인이 감사할 수 있는 점' 등의 엄격한 조항을 넣어 재위탁받은 기관장이 함부로 위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원칙에 가까운 것은 법인이 민간위탁사무를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수행하고 기관장과 해당 근로자 모두 법인과 직접 근로관계를 체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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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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