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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알바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
작성자
counseling
작성일
2022-12-01 17:37
조회
91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퇴직금법 제9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15일째부터 노동청에 진정 혹은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출국으로 인해 조사절차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실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즉시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조사과정에서 종결 전 출국하시게 되더라도 이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급여를 받으실 통장에 인터넷뱅킹 연결 등으로 해외에서도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해두신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더불어 퇴직금미지급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법 제9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15일째부터 노동청에 진정 혹은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출국으로 인해 조사절차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실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즉시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조사과정에서 종결 전 출국하시게 되더라도 이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급여를 받으실 통장에 인터넷뱅킹 연결 등으로 해외에서도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해두신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더불어 퇴직금미지급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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