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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알바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
작성자
counseling
작성일
2022-12-01 17:37
조회
91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퇴직금법 제9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15일째부터 노동청에 진정 혹은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출국으로 인해 조사절차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실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즉시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조사과정에서 종결 전 출국하시게 되더라도 이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급여를 받으실 통장에 인터넷뱅킹 연결 등으로 해외에서도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해두신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더불어 퇴직금미지급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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