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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해고
작성자
counseling
작성일
2022-12-13 14:37
조회
86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채용취소가 해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채용의 확정, 즉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이더라도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만한 채용내정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귀하께서 작성해주신 사실관계중 채용내정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 이점을 당사자께서 좀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나라일터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정기관의 근로자등의 채용공고의 경우 채용이 결정되면 합격자공고를 올리는 등 채용내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채용취소의 사유는 근로계약 체결 이후의 해고의 사유보다는 다소 넓게 인정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의 합리적인 사유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통보받은 채용취소 사유 전체를 종합판단하게 됩니다. 국가기관이 채용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대개 근로계약서에 따라 국가 및 지방직공무원의 복무규정이 준용되는 바, 공무원의 경우는 일반 근로자보다 넓은 징계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추상적 규정인 ‘품위유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기준에서 귀하가 통보받은 채용취소사유 1과 3의 경우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채용취소의 사유 전체를 종합판단하여야 하고, 각 취소사유에 대하여도 귀하의 행위의 경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번호를 붙인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번의 경우 현재 귀하의 설명상 채용취소사유인지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1번의 경우 미국 법무부의 비자발급거부처분에 대한 다툼을 고려하신다면 미국의 비자법과 관련된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2번 : 귀하의 질문에 따르면 채용취소사유 1과 3은 비자와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비자의 문제가 채용취소사유로 서면통지가 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그 채용취소가 왜 정당한지는 사용자가 입증허애야 하고 근로자는 이를 반박하는 방식으로 노동위원회의 공방이 진행됩니다.

3번: 근로자의 이력사항과 이력 관련된 평판조회 자체를 위법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4번 : 채용취소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위 답변대로 모든 취소사유에대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현재 정보로는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센터는 법률상담을 지원해드리고 있어 노무사의 선임단계까지 지원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월3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권리구제대리인 지원제도를 통해 무료로 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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