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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근로 계약 질문 입니다
근로계약
작성자
counseling
작성일
2022-12-21 14:26
조회
83
답변완료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을 13개월로 나눠서 월급 세전 200 받는게 위법되는 사항인지,

연봉계약을 하면서, 연봉에서 13개월로 나눠 1개월을 퇴직급여로 적립하는 계약은 위법이 아닙니다

2. 사장님 얘기로만 듣기엔 13개월에 퇴직금이 포함이 된건데 그러면 월급이 200만원이 아니라, 좀 더 받아야 되는게 아닌지

귀하의 근무시간인 주42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월급은 200만원은 초고하는 것으로 보이고, 귀하의 주장대로 더 받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사업장에 얘기하셔서 차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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