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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급여계산관련해서 질문합니다
기타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8-19 15:46
조회
112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임금 중 공제 구성 항목과 구성 비율은 사측의 계산이나 근로자측의 계산이 동일하므로 지급액이 달라진 원인은 임금 총액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측의 계산식은 1주간 근무한 근로시간과 해당 주차의 주휴일을 포함한 근무시간을 1달의 평균 주수인 4.345로 나누어 시급 9160원을 곱하였습니다. 이 계산식에는 특별한 위법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계산식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구체적인 산출식을 확인하기 어려워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 계산 내역을 보았을 때는 사용자의 계산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8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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