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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근로자 상담
기타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8-22 14:43
조회
144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채용을 구분하여 진행하였다하더라도, 회사는 채용된 자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시 전보할 수 있는 인사권을 보유하고 있어, 필요하다면 전보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문에 명시된 문구가 전문직에 한한다는 것은 임의적인 판단일 수 있으며, 채용을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거라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주 비서측에서도 서울 근무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회사가 제주 비서의 요구를 반드시 들어주어야 할 이유가 없고, 그로 인해 본인의 근무지가 이동된다면 업무상 필요성은 없는 반면 생활 본거지가 서울인 본인에게는 큰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당 전보'임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

부당전보는 전보발령이 있고난 후 3개월 안에 관할 노동위원회(서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질병휴직 1년을 앞두고 계시는데, 그 전에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개연성이 큰 일이 벌어진다면, 관리자나 인사부서에 이에 대한 고충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8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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