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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최저임금
기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29 12:55
조회
145
답변완료
아래 답변 받았던 사람인데요. 오늘 노동청갔더니 근로시간이 1일 9시간이라도 주휴시간은최대 8시간이라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하루 9시간 근로에서 1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즉 하루 8시간 이상으로 근로하신다면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추가되는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연장근로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근로계약서의 약정내용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9시간 근무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 8시간 근무와 1시간 휴게인 경우가 많아 이를 나누어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안내를 드리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약정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모두가 주휴수당의 대상인 소정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며, 노동청의 설명과 같이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인정되고 그 외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의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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