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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하위직위 폭언에 대해 대처하려는데 조언
기타
작성자
counseling
작성일
2022-09-02 15:49
조회
134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내담자에게 상대 근로자가 한

"자기의 퇴사 때문에 앙심을 품은 제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시킨다"

라는 발언의 경우,

그 내용이 내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는 사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는 아니합니다. 만약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사실에 해당한다면 허위사실 적시 내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할 경우 불법행위이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데 문제는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명예훼손까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과격하고 공격적인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할 수는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헌법 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상대방의 사과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사과를 강제하게 된다면 이는 우려하시는 "위력"에 의한 강제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사과를 요구하시는 것 자체에 위법의 소지가 있지는 아니하나,

그 요구의 방법,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그 대응의 방법과 수위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지의 여부가 갈릴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변수가 많고 특정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양자가 대면하여 구두로 1회 사과를 요구하는 정도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아니하리라 사료됩니다. 물론 대면하는 상황, 어조, 성량 기타 여러 사정에 의해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 정도가 되면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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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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