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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출장 시 이동시간
근로시간/휴일/휴가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7-29 14:29
조회
268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출장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대기시간에 해당할 경우 근로시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결국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는 경우 근로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출장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의 경우 '작업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은 맞으나, 이동행위나 이동의 방식 자체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있다고 보기 힘들 수 있고, '(작업장에서)대기'하는 것으로 보기 힘들어 위 규정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 이에 고용노동부 및 법원은 구체적 사례별로 해석 및 판시를 하고 있는데,
- 노동부의 최근 행정해석 근기 68207-1909(2021. 6. 14.)에 따르면, 근무지 외 출장지로의 이동과 같은 업무상 필요한 이동시간은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는 반면

- 근기 68207-2675(2002. 8. 9.) 근기 68207-2955(2002. 9. 25.)에 따르면 '도로 여건이나 교통 체증 정도를 감안하여 출장 근무를 위해 하루 전날 미리 출장지로 이동한 시간(예. 월요일 출장 업무를 위해 주휴일인 일요일에 출장지로 출발한 경우)'에 대해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휴일 또는 야간에 다음 목적지로 이동한 것이므로 휴일, 야간 근로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한편 근기 68207-1909(2004. 6. 14.), 근기 01254-546, (1992. 4. 11.)의 경우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의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단순한 이동에 불과하고, 이동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지방법원 판시 중(수원지방법원 2016.11.24. 선고 2016가단505758 판결) 해외출장을 위한 비행대기 및 비행시간 등에 관해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3. 이러한 사례를 살펴볼 때, 근래 들어 원거리 출장을 위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해석례가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출장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변경했다고 보기는 힘들며 구체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한편 이동 중 업무완료보고를 하였다면 이는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동 중 업무보고가 사측의 지시 내지 방침에 의한 것인지, 그러한 의무나 필요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내담자의 자의에 의해 보고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동 중 업무보고 지시가 내려왔고 이에 따라 보고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증빙은 업무를 보고한 내역, 업무를 지시한 내역 등에 대한 증빙(이메일, 전화지시에 대한 녹취, 카톡, 문자 등 내역)으로 하여야 하며 명확히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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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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