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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비밀유지서약서 서명 거부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8-03 16:15
조회
273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상 기밀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나 그것이 유사업종 취업을 금지하는 등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그 유무효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는 업계의 특성, 제한의 범위와 정도, 기간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도 무효로 판단되기도 하므로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회사의 요구가 근로계약 체결 시 요구되지 아니하였던, 혹은 근로계약 체결 시 제시된 조건보다 강화된 비밀유지의무의 수용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사측이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인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일방적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이에 비밀유지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무 중 취득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회사에 손해(경쟁사 매출 증대와 회사의 매출손실 등)를 입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비밀유지의무가 명시되지 아니하였고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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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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