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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권고사직 요건이 되나요?
임금체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16 17:27
조회
425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먼저 귀하께서 결근을 알린 것이 연차를 사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적법하게 가지고 있는 연차를 청구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업무에 중대한 차질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상담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연차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휴가에 대한 별도의 취업규칙이 있는지, 근로계약상 휴가에 대하여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사직이 아니라 사용자의 퇴사권고가 먼저 있었으므로 권고사직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권고’가 아니라 일방적인 해고통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처리란 통상 실업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이직사유서의 기재절차이고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해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위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으시다면 사직서를 작성하기보다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는 것을 고려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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