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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Re:Re:휴일/연장근로 수당에 대한 문의
임금체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26 12:50
조회
161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근로계약내용에 따르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1.5배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무한 경우 근로시간 * 시급* 1.5 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휴일 근로시 당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면 근로시간*시급*2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해하신 바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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