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센터로 전화하셔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상담 내용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항은 사례 공유를 위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비공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전화, 02-886-7900
제목
Re:최저임금도 못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7-06 17:56
조회
124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주6일, 일 10시간을 근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점심, 휴식시간이 있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일 1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셨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임금계산
가. 점심시간 1시간, 휴식시간 1시간이 부여되었고 실제로 휴식이 가능했다는 전제에서 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잡으면 주중 40시간 근로, 토요일(무급휴일) 8시간 휴일-연장근로, 일요일 주휴일(유급, 8시간) 근로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은
월간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 급여= 209시간 x 최저시급 9,160원 = 1,914,440원
월간 휴일-연장근로시간 가산급여 = 주 8시간 x 0.5(50%가산) x 최저시급 9,160원 x 4.32주(1개월) = 158,284원
월 2,072,724원(세전)으로 계산됩니다.
나.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6개월 이하로 수습기간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위 산정 기준 1,865,452원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았다면 이는 최저임금미달에 임금체불이므로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및 4대보험
- 실업급여는 1. 일정기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2. 비자발적으로 이직(실업)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 체불임금 진정 등을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한다면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며,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장기간 임금체불이 지속된 상황이므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2. 요건이 충족됩니다.
- 4대보험에 가입이 아니되어 1.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사업주의 미신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그 자격을 인정받고, 미납된 보험료를 소급납입하면 원래부터 가입되어 있던 것으로 간주하므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이에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해보입니다.

4.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경우 사업주는 최저임금미달,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등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8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