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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프리랜서 체불임금
임금체불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7-07 15:49
조회
129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상담을 위해 제공한 정보의 한계로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임금체불이냐,, 채무불이행이냐의 문제로 진행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노동청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단, 체불진정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 받게 되면, 체불문제 또한 해결되리라 사료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8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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