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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연차대체합의
근로시간/휴일/휴가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2-22 14:20
조회
197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의 민사상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귀하의 연차수당의 경우 아직 시효를 도과한 것은 아니지만 연차 발생일에 따라 시효가 넉넉히 남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이를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대체합의가 무효화되었다면 미사용 연차 28개에 대한 연차 사용이 가능하고 이중 연차사용의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연차로 사용하시고, 사용기간이 종료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대체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기존에 휴무하셨던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으셨으므로 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연차대체합의가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회사에서 공휴일 등을 연차로 처리하였다면 아마도 해당 일을 유급처리, 즉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연차대체합의가 무효이고 해당 일은 연차(유급휴일)로 볼 수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근로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러나 반면 기존에 효력없는 연차대체합의에 따라 근로자가 유급으로 휴무한 날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반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되, 다만 기존에 받으셨던 무급처리 되어야 할 공휴일 휴무에 대한 임금분은 반환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임금을 상계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존 공휴일의 유급처리분을 감액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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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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