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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연차수당
기타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2-24 14:49
조회
201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인 상황으로 가정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1.병원에서는 공휴일 무급인데 유급이므로 연차와 연차미수당이 없다.라고 하는데
공휴일 -휴일이라고 명백히 되어있으므로 공휴일도 유급이 맞는거 아닌가요?

귀하가 근무하는 병원의 경우 법상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바뀐 건 2022년부터이고, 이전에는 유급은 아니었습니다.
병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휴일이 무급인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 기간에 급여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등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 관계 서류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추측건대 공휴일에 대해 연차대체를 한 정황으로 보아, 병원에서는 공휴일도 근로일로 보고, 급여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날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타병원에서 근무하다 저희 병원으로 오신 간호조무사님은 타병원에 연차미수당을 청구하셔서 3년분의 연차미수당을 받으셨는데 저희도 가능한가요?

주어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당연히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만약 연차대체합의 무효로 공휴일에 대한 무급이 유급으로 될 경우라도
연차미수당건의로 노동부에 신고해도 저한테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한다고 해서 근로자에 돌아오는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8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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