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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모집공고와 근로계약서의 임금차이
근로계약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2-25 14:46
조회
303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의 기재가 다를 경우 근로계약서의 기재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심각할 경우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 역시 노동관서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월220(주휴수당포함)"이라는 공고의 기재는 그 자체만으로 소위 "세전 급여", "세후 급여" 중 어느 것을 특정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서 상 기본급이 1,915,000원이라고 하더라도 기본급 외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월 220만 원"에 달한다고 하면, 공고의 내용을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리라 사료됩니다. 반대로 모든 수당을 포함하더라도 220만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면 허위 채용공고를 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기재하신 내용이 불분명하여 오류의 소지가 있으나 "콜업무 하청을 받아 직원을 고용하는 형태"라는 기재로 미루어볼 때 특정 회사(소위 원청)과 파견 회사(하청)이 계약을 체결하고, 하청업체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원청으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태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근로자와 하청업체가 되고, 하청업체가 고용한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 규모가 판단될 뿐 원청의 규모가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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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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