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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근로시간/휴일/휴가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3-02 14:47
조회
239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의 경우 근로제공 후 만 1년 까지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 근로제공 1년 경과 시 80%이상 출근자에게 연 15일, 이후 근로제공 1+2n연차 경과 시 80%이상 출근자에게 연 15+n일의 연차(예컨대 근로제공 3년 경과 시 연 16일)가 지급되며,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내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에 대해서는 1일 당 일급으로 환산한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2. 다만 연간 지급되는 연차의 경우 근로계약 내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만 1년 근로 시 15일 +@ 연차지급이 아니라 회계연도 1년 경과 시(매년 1.1.) 15+@의 연차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3. 2.와 같은 규정이 없어 원칙대로 산정할 경우 내담자에게는
- 2020. 9. 15.부터 2021. 9. 14.까지는 1개월 만근 시마다 1일의 연차가 부여되어 총 11일
- 2021. 9. 15.에 15일
- 2022. 9. 15.에 15일
- 2023. 9. 15.에 1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에 근로계약 만기까지 내담자에게 발생할 연차는 11+15+15+16으로 총 57일로 추정됩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8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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