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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5인 이하 사업장의 기준
기타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3-04 15:57
조회
222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의 여부에 따라 등록이 달리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 등으로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은 산정을 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식적인 확인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상시사용근로자수는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수 /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의 사업장 가동일 수"로 산정합니다.

3. 임원 등이 근로자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임원이 실제 경영진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이 아닌 이사로서의 "보수"를 받는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임원 직급,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업주에 의해 고용되어 / 급여를 받고 / 사업주의 업무 지시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실상 근로자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 형식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근로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4.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직원의 경우 사용자와 해당 직원의 계약관계와 그 실질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갈립니다.
-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와 도급 내지 용역 등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재량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며 그 대가(도급대금, 용역대금 등)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닐 것이나
-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형식적으로 도급 내지 용역 등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업무지시를 받고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하나 가입이 아니 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위 인정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평가하여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판단기준이 있으며, 법원의 엄밀한 법적 판단을 받기 전까지 '근로자인지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아래 기준을 참고하시기를 권유합니다.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회사)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②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및 감독을 하는지 여부 ③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④ 근로자(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⑤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⑥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것인지 여부 ⑦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여부 ⑧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⑨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여러 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지 아니면 한 사업장에서만 근무하는지)의 유무와 그 정도 ⑩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4대보험 가입)받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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