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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코로나 확진 자가격리로 인한 결근 계산 (내용 추가)
근로시간/휴일/휴가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4-01 14:53
조회
518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3월 8일부터 11일까지 결근하였다면 결근일은 4일이나 그 중간인 3월 9일이 대선일이었으므로 9일에 근로제공을 아니한 것이 결근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근일이 3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2. 근로계약 상 인정되는 휴일은 노동절 및 주휴일 뿐입니다. 그리고 대선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관공서가 아닌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계약 상 휴일 규정에 '관공서의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면 휴일이 아니므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민간기업의 경우 국경일, 명절 연휴 등도 근로계약의 기재에 따라 휴일이 아니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 불합리함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어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민간 기업도 관공서의 공휴일을 당연한 휴일로 지정하는 취지로 법과 정책을 변경하여왔습니다.

3.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적용범위를 확장해왔는데 올 해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을 당연 휴일로 지정하여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담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이에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내담자의 경우 대선일은 휴일이 아니며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날입니다. 이 날에 결근하게 되었으므로 결근일은 3일이 아니라 4일이 됩니다.

4. 한편 주휴일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1주일 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며, 해당일에 대해 지급되는 1일치 급여가 주휴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 내담자의 경우 3월 둘째주에 8일부터 11일까지 결근하였으므로 "1주일 개근"의 요건을 채우지 못하였으며, 이에 주휴일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안타깝지면 내담자의 3월 급여에서는 4일 결근에 대한 급여, 주휴일 1일 미발생에 따른 주휴수당 (1일치 급여)가 공제되어 총 5일치의 급여가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5. 이전에 연장근로, 휴일근로가 있었으나 이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여 고정적인 연장근로가 있고 이에 따른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된 경우라면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역시 5인미만사업장이어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이에 초과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체불임금액으로 됩니다.
-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산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시급의 50%가 가산됩니다. 예컨대 주 6시간을 초과근로하였을 경우 9시간 치 시급{6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6시간 치 시급 + 50% 가산된 시급 (6시간 치 시급 x 50% = 3시간 치 시급)}

- 이에 초과근로한 시간에 대한 증거(근무일지, 업무지시내역, 출퇴근기록 등)을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고, 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8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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