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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코로나 결근처리 관련 노무법인에서 해석한 제 고용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계약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4-04 15:20
조회
297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격리기간 임금공제 방식 관련

질의주신 내용상 격리기간 동안 일할산정하여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의 문제와 격리기간 중에 있었던 3월 9일 대통령선거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 공제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하는 질문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우선, 일할산정하여 공제하는 방식은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의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근무하면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도에 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특별히 정한 바가 따로 있지 않은 이상 일할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다.

이에, 일할산정하여 지급하거나 공제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3월 9일의 유급보장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일 근무자들에게 월급을 공제하지 않아 일할된 하루분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날은 일반 정상 근로일 내지 무급 휴일로 처리한 것으로 보여지며, 그 날 격리를 하여 일을 하지 않았다면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 것이 형평에 맞아 보입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기본급이 정해져 있다는 말은 월에 실근로일과 주휴가 몇일인지 상관없이 월급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일할계산이 가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처리방식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서 상의 문구 관련

해당 문구는 시간외 근로에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는 문구이고,

회사의 지시에 다른 시간외 근로가 아닌 자발적 시간외근로는 시간외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덧붙여,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임금공제한다는 부분은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른 조치이므로 이 또한 문제가 없습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질문주신 문구는 상기의 의미이므로 포괄임금과는 무관합니다.

 

3. 예의없다고 인신공격을 하는 부분

대표이사로 부터 인신공격성 발언이 있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노동관계법령상 조치 방안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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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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