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센터로 전화하셔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상담 내용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항은 사례 공유를 위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비공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전화, 02-886-7900
제목
Re:휴가 관련 법률 상담
근로시간/휴일/휴가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2-16 14:17
조회
142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취업규칙(상벌규정, 인사규정, 기타 회사 규정 등)에 관련 규정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가부에 대한 판단 역시 해당 취업규칙의 기재에 따라야 합니다.

2. '상기 상병으로 인해 3주간 안정을 권고함'이라는 소견서의 기재가
내담자가 제시한 회사의 병가 규정 중 "②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연 60일 이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이 갈릴 것인데,
소견서의 기재가 불명확하여 판단이 곤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측이 재량을 발휘한다면 '3주간의 안정 권고'를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여 병가를 허용하겠으나 사측이 깐깐히 나오는 경우라면 사측의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4. 물론 취업규칙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법원에 있으므로 소송을 통해 법정에서 다툴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이지 아니합니다.
이에 의사로부터 보다 구체적인 소견서를 다시 받아 제출하시는 편이 좋으리라 사료됩니다.
해당 소견서에는
-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 (불가하다, 곤란하다 등)
- 3주간 치료(또는 안정가료, 안정치료)가 필요하다
정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8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