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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연차미수당
기타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2-21 15:13
조회
144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022년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강제되어, 더이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연차대체가 불가능하여 연차를 별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유효하여 현재 재직 중에 청구를 하시는 것이라면, 현재 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안에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가능한 것은 19. 10. 10에 수당으로 전환된 22개부터 21. 10. 10에 수당으로 전환된 23개가지 총 67일의 연차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근로자대표와 유효한 연차대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개인의 근로계약으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연차대체 합의한 상태라면 그 연차대체 합의로 사용한 휴가와 그에 대하여 유급으로 부여한 부분은 무효로 부당이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연차수당은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부당이득금은 반환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8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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