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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1-10-12 14:51
조회
266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일단 퇴직금이 발생하여야 가능한 것인데, 고용주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하므로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퇴직금 자체가 발생 아니함. 이에 고용주가 선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이상 퇴직금 자체도, 중간정산도 받을 수 없음.

2. 설령 퇴직금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마련 /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하는 질병 발생 / 파산회생 / 천재지변 등 특수한 경우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고용주)가 협의하여 지급할 경우에만 유효.

이에 근로기간이 1년을 경과하기 전 이직하는 경우, 사용자가 선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한 중간정산 등의 방법으로도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으리라 사료됨.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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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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