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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근로계약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1-11-02 14:38
조회
193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실장 명의의 사업체와 현재 소속된 변호사사무실과의 업무상 관계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짐

실장명의의 사업체의 업무가 변호사 사무실 업무와 무관하다면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두 업체 간에 업무가 관련성이 있고 변호사사무실에서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이라면 별도의 근로계약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움. (계열사 인력 파견 지원 정도의 개념으로 수렴)

다만, 후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에 하던 업무에 별도의 업무가 추가된 상황이고, 심지어 그 업무가 별도 사업체의 업무라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변경 계약을 요구하여 권리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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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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