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센터로 전화하셔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상담 내용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항은 사례 공유를 위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비공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전화, 02-886-7900
제목
Re: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퇴직금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1-11-17 14:48
조회
156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원장이 자기는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구두상의 말은 효력이 없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일 기점으로 일하는 경우 30일에 퇴직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은 일수로 하기 때문에 퇴직금 손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퇴직금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 서류나 자료는 근로계약서가 기본이니, 원장님에게 요청하셔서 받아 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타, 서류는 민원 접수 시 문의하시면 담당 감독관님이 요청하시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6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