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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최저 임금 계산 및 휴게시간 문의
근로시간/휴일/휴가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3-12-27 14:40
조회
47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근로하신다면 일 근로시간은 11시간이고,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이 증명될 수 있으면 근로시간이 11간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일 근로시간 11시간 기준으로 주6일을 근로하신다면 주 66시간을 근로하시는 것인데, 이는 주52시간제(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인데 이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위법하게 근로를 더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최대 8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어머님의 주간 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총 74시간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되는데, 이는 주52시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2023 최저임금은 시간 당 9,620원 입니다.

이에 다소간의 오류를 무릅쓰고 간단히 어머님의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을 계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X 9,620원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X 1.5 X 9,620원
+ 1주 주휴시간 8시간 X 9,620원
+ 1주 연장근로제한 위반 근로시간 14시간 x 9,620원}
X 1개월 평균 주 수 4.34주
= 3,340,064원 입니다.

이에 연장근로제한을 위반한 위법이기는 하지만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외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8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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