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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최저시급보다 못한 월급지급으로 인한 퇴사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4-01-02 14:08
조회
50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입니다.

내담자께서는 9월부터 근로를 시작하셨고, 3개월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동의하였으나, 구체적은 급여에 대하여는 명확한 의사합치가 없는 상황으로 근무를 시작하셨고 내담자가 생각하였던 급여와 사용자가 생각하는급여가 서로 달랐고 내담자께서는 위와같은 이유로 퇴사를 희망하는데 사용자측은 이후에 후임자가 구해질때가지 근무해야한다고 요청하여 퇴사의 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사직요청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마지막 근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만약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퇴사의사표시를 한 이후 1 임금기일을 지낙 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된것으로 보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의사를 밝히신 날부터 1 임금기일을 지난 이후까지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1 임금기일을 지난 날까지 근무하시면 되며, 만약 그보다 더 빠른 시간에 퇴사를 희망하신다면 사용자와 퇴사일에 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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