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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뇌성마비 돌봄 노동자입니다.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4-01-04 16:38
조회
46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질문1) 과실의 비율은 구체적인 사건발생의 경위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낙상사고에 대하여 근로자의 과실비율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근로자측은 보호자의 걷기운동 지시가 무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보호자의 요청이 가지는 위험성 등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보고하고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질문2) 현재 질문에 따른다면 사고는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하셨는데, 질의 내에는 사고가 발생하고 보호자가 진료를 거부한다고 기재하고 계시어 상황의 판단이 다소 어렵습니다.
다만 보호자는 근로자의 지휘감독권자가 아니므로 사유서제출 등의 절차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하여드립니다.

질문3) 장애인돌봄근로자를 채용하고있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장애인의 건강상 문제를 판단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고시의 대처 매뉴얼을 만들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질문4) 낙상사고 예방의 방법은 노동법률과 관련하여 제안드릴 수 있는 범위가 아니므로 이부분의 답변은 어렵겠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고발생우려가 있는 보호자의 요청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보고하고 보고하였다는 기록을 남겨두며,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하실 것을 권하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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