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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수습기간후 사업종료 문의합니다.
징계/해고
작성자
counseling
작성일
2023-03-07 15:53
조회
85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귀하의 사안에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쟁점은 근무평정내용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귀하께서는 근무평정을 위해 두차례 면담을 하였으나 첫번째 면담시 사측에서 서면을 주고 일방적으로 서명하라고 하였고 그 내용이 상당부분 허위인데 자신의 뜻에 반하여 서명을 하게 되었고, 관리자 두명이 귀하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근무평정결과가 부당하게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무평정결과가 위법하다는 구체적인 근거와  입증방법을 들어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수습종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다면 해고의 절차상 하자여부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대리인 선임여부는 귀하의 사안의 특수성과 난이도, 당사자의 대응 방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더불어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권리구제대리인제도(국선대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신청하시어 법률조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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