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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와 그 다음 준비 문의합니다.
징계/해고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3-03-29 17:33
조회
271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국선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사건이고, 말씀하신 내용 만으로 사건의 경과에 대해 함부로 예단할 수 없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선임된 국선대리인과 상담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구체적 분석과 성패, 특히나 이미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재교육, 전환배치 등을 우선 고려해야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해고를 할 경우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상세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다만 정규직전환을 전제로 한 수습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에게 채용-해고 권한이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능력부족으로 인한 해고가 폭넓게 인정됩니다. 이에 사용자가 적절한 기준으로 평가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위원들은 내담자가 말씀하신 내용을 이러한 기준에 따라 평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은 담당 국선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관계종료 서면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퇴사" 등 문구가 없다면 사직서에 준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아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 국선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조사관은 심문회의 1주일 이전 정도까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문위원들에게 제출하고 심문회의는 조사보고서 기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이후 제출된 서면이 심문위원들에게 제출될 수는 있겠으나 심문회의 시 유효적절하게 기능하리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는 법정의 절차를 차용하기는 하였으나 보다 캐주얼하게 진행되므로 법정과 달리 법리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와 구체적 타당성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은 담당 국선 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용될 경우 임금상당액은 부당해고일로부터 인용일까지 기간에 상당하는 임금으로 책정됩니다.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은 담당 국선대리인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 외 보다 상세한 설명, 분석, 의견을 제시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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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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