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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직장 내 괴롭힘 문의
기타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3-11-03 16:02
조회
56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업한지 4개월차  직장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그 개념이 모호하고 직장 내 인간관계 및 상호 소통은 워낙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으나 대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1. 당사자: 행위자가 사용자, 사용자 4촌 이내의 친척, 근로자인지의 여부
  2.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지의 여부: 지위가 높거나 조직 내 영향력이 크고, 업무를 빙자하거나 업무관계에 근거하는지의 여부
  3.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지의 여부: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있어도 사회통념상 적정범위를 넘는지의 여부
  4.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지의 여부: 합리적 피해자(합리적 제3자)관점에서 판단
  5.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지의 여부: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지의 여부

    이상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나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관계에 근거했따고 보기 힘들며, 소원한 관계 내지 친밀함이 없는 관계가 사회통념상 적정범위를 넘는다고 보기도 힘들고, 이로 인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힘들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8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힘든데, 위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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