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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노동권,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3-11-06 14:08
조회
58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괴롭힘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편적인 상황이 아닌 전후 상황을 종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어떠한 답변을 듣고 싶으 건지 질문 요지를 이해를 못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달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면 한달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3. 산재는 본인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4.  괴롭힘을 신고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이며,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8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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