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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3-11-24 14:24
조회
50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24시간 근무, 2일 휴무 패턴인 거 같습니다.
월급제임을 가정하여 휴게시간 제외 소정근로시간만 산출하면, 147시간으로 산출됩니다.
근무일에 야간근로가 1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1일 8시간 이 넘어가는 6.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단, 회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없으며, 야간근로수당만 존재합니다.

급여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되므로, 아마도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높아보입니다.

이외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8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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