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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퇴사 퇴직금 및 서류문의
퇴직금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3-11-28 15:53
조회
103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수습기간 이후에 계속근로하였다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하므로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입사일은 2021. 9. 27. 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착오로 잘못 계산된 것이라면 위 날짜를 말씀하시고 정정할 수 있고, 만약 회사에서 수습시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겠다는 의사를 유지한다면 노동청에 체불퇴직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시에는 근로계약서, 정상적으로 계산되어야 할 퇴직금액 산출내역,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연금의 기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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