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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Re:Re:퇴사 퇴직금 및 서류문의
기타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3-11-30 14:52
조회
48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입니다.

입사일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4대보험 가입내역서를 확인하시면 입사일을 입증하실 수 있으며, 퇴직연금의 경우 은행을 통하여 납입내역이나 가입일 등을 확인 가능하므로 이 서류들을 통하여 입사일 전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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