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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문의합니다.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3-12-15 15:29
조회
41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는 최초 근로 시부터 1년 경과시점까지는 1개월 만근 시 1일, 총 11일이 발생하고

최초 근로시부터 1년 경과시점에 15일이 발생하여 최초 1년 경과시 총 26일이 발생하며

이후부터는 매년 15일 씩, 3년 경과시에는 16일씩 발생합니다.

 

연차는 발생한 시점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 할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이에 근로일로부터 1년 1개월 경과 시점에 1일분 미사용 연차수당, 이후 1개월마다 1일분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하다고 2년 경과 시점에 16일(1+15) 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에 3년이 경과하였어도 아직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 모두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회사에 청구하거나 체불임금 진정 등을 통해 받으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외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8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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